- (민사)_건물명도 청구의 소_담당 변호사: 정회일
- 사건명,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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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의 소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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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원고(의뢰인)는 도매시장 내 건물주로, 계약 만료 1개월 전 임차인인 상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이를 거절함 피고들은 계약만료 6개월 ~1개월 전 계약 종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 조 제4항, 제1항), 해당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부당이익금’의 명목으로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차 유사의 사용 및 수익 계약이 사실상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쟁점 : 원고 대리인인 당 법인은 원고가 지속적인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왔고 관련 내용 증명도 명확함을 주장함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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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