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
원고와 소외 A는 한의사인데, 소외 A는 독자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원고 한의원으로 근무처를 옮겼음에도 기존에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원고 한의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접수대와 대기실 사진등을 게재하여 원래 손님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후 A가 피고(의뢰인) 한의원으로 근무처를 옮겼는데, 홈페이지를 원고 한의원에 근무하던 때와 동일하게 운영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A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쟁점 :
원고는 피고 한의원을 포털에서 검색하면 원고 한의원의 정보가 함께 검색되는데, 이는 원고 한의원이 피고 한의원에 흡수, 통합 된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주된 고객이 외국인이라 그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신뢰도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강현성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이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증자료(사진, 홈페이지 캡쳐 등)들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이전에 해당 사진 등이 창조성과 개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써 보기 힘들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