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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새로운 소식과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 (민사)_손해배상_담당: 강현성 변호사, 정회일 변호사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사자 : 
원고는 종합 상가건물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시공한 업체, 피고(의뢰인)는 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상가건물 공동소유자임. 원피고 사이에 주차관제시스템 준공 후 5년간 하자보증기간을, 이후 2년간 유상 유지보수 기간을 두기로 약정함. 피고는 5년의 하자 보증기간 후 타 업체에 의뢰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함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쟁점 :
원고는 2년간의 유상유지보수 약정이 공사 계약과 일체로 이루어져 공사대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체 계약기간 7년 중 5년만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한 것이므로 유지 보수 비용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저희 담당 변호사들은 유지보수와 관계된 조항을 주차관제시스템 공사의 부수적인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 볼 경우, 혹여 시스템을 제 3의 업체에 맡겨서 교체를 해버린 다고 해도 여전히 원고 업체가 유지보수를 담당한다는 식의 부당한 해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한 무상이든 유상이든 유지 보수 기간을 둔다고 그 기간만큼 반드시 그 제품을 사용해야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리결과
결과 :
법원은 유지 보수 관련 약정은 피고가 기존 주차관제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구 청구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