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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과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 (민사)_17억 규모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_담당 변호사: 김대규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사자 : 
피고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을 공동으로 도급받은 업체 중 하나, 원고(의뢰인)는 공동 도급 중 토목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임. 원고는 소외 하도급 업체가 피고를 비롯한 공동도급업체에 대한 채권 관련, 원고가 소외 하도급 업체에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다른 사건에서 이미 추심, 전부 된 채권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쟁점 :
피고는 공동도급업체 중 유일하게 자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다른 두 업체의 무자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양도/양수 하는 행위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함
이에 원고 대리리인은 상법 48조와 57조 1항에 의거하여 도급계약 상 채무지급 의무가 공동도급업체 전원에게 미치고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결과: 
법원은  피고가 공동도급업체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취지 대부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