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각 판결 도출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사건본인 회사)을 대리하여, 소수주주인 신청인 A가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며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 A는 기존 감사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자신이 추천하는 인물을 감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 회사가 경영 효율성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한 점을 이유로 소집을 거절하자 본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의 감사 선출권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청인 A는 감사를 선임할 권리가 주주의 핵심적 권리이며 정관으로 이를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티와이로이어스는 상법 제409조 제4항의 입법 취지가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9억 원으로 감자하였고,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정관을 개정한 행위는 법령에 부합하는 유효한 조치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이 개정된 이상 감사 선임은 더 이상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청인의 소집 요구가 근거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법리 해석을 모두 받아들여,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의뢰인 회사가 불필요한 경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