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에 대한 3년 전직금지 약정 무효 판단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이끌어내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국내 유수의 제조 기업인 채권자 B사가 전 대표이사인 의뢰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이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는 해당 기업에서 약 20여 년간 근무하며 대표이사까지 역임하였으나, 퇴직 당시 3년간의 전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동종 업계의 타 기업에 취업하자, 채권자 B사는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026년 말까지의 전직 금지와 위반 시 매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해당 산업의 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퇴직이 자발적 사직이 아닌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였으며, 3년이라는 장기적인 제한에 비해 제공된 보상이 합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전직 금지 기간과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무분별한 전직 금지 약정이 고위 임원의 전문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을 보호하고 새로운 사회적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