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물류동선 차단 조치명령취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도매시장법인인 원고 A가 제기한 조치명령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물류동선을 분리하라는 선행 판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유통 종사자의 차량 및 물류장비 통행을 제한하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내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해당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특정 주차장을 시장도매인제 유통인만 사용하게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제1심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해당 조치가 시장질서 유지와 유통 주체 간의 실질적 분리를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조치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절차적 측면에서 원고 A가 이미 관련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실체적 측면에서도 주차장 사용 제한이 각 시장의 도로 구조와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의 청구와 항소를 각각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조치명령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도매시장 내 서로 다른 유통 제도의 공존을 위해 개설자가 행하는 영업장소 분리 및 물류동선 차단 조치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상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지장이 없다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