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리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를 대리하여, 인천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이 제기한 약 2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조합은 피고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공임대주택 매매대금 산정에 있어 증액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당시 조합이 처한 궁박한 상태를 피고가 이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수수료 산정 시에만 증액된 공사비를 포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수수료 감액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공동시행약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는 기술지원과 사업비 조달 등 한정된 업무를 담당할 뿐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원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되었고, 약정상 피고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손실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약정보다 조기에 대금을 지급하여 오히려 원고의 자금 사정을 도운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과 건설원가 사이에 무효로 볼 만큼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시행수수료 또한 약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비 증액 및 수수료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독립된 감정평가에 기초한 계약 체결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