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대리해 위원장 불신임 발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이끌어내

2026-01-26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채무자)을 대리하여, 전 노동조합 위원장인 채권자 A가 제기한 '불신임 발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 발표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채권자 A가 대의원들의 긴급한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및 대책 회의 참석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위원장 불신임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불신임 발의 과정에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소집 권한이 없는 자의 요청에 불응한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채권자 A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이 조합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집행위원 12명은 모두 대의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대표자인 채권자만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분명한 외부 일정을 이유로 책무를 방기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규약상 발의 단계에서 소명 기회 부여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향후 의결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 A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규약상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불신임 발의를 한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노조 내부의 긴박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통을 거부하고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 대의원들이 적법하게 불신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