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조경팀장의 무단 개인사업 및 회사 자산 유용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승소

2026-02-09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조경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전직 조경팀장인 원고 A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조경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 수목농장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과 차량, 제반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농장의 수목을 협력업체를 통해 회사에 납품하게 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


원고 A는 해고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티와이로이어스는 원고가 내부조사 및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 A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고 입찰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영리행위를 지속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과거 유사한 구매절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겸직 금지 위반 및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