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음주운전 피해자의 상해 및 도주 범의를 치밀하게 탄핵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항소심도 무죄 확정

2014-11-20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를 약식명령 단계부터 정식재판청구,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리하여 제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씨의 차량 조수석 측면과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단순히 창문을 열고 수신호만을 보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차체가 높은 SUV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당시 차내 음악 소리가 커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했으며, 상대방의 수신호 또한 그냥 가라는 의미로 오인하여 현장에서 약 25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으로 정상 속도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을 미행하여 주차장까지 쫓아온 뒤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치밀한 법리 오인 및 사실오인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씨가 제출한 2주 상해 진단서는 정밀검사 없는 문진에 불과하고 진단서상 타박상 기재와 달리 법정 증인신문에서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없다고 자백한 점을 이끌어내 상해발생 사실 자체가 부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정황상 파편 비산물이 없었고,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거나 가로막는 등 제지 조치 없이 조용히 미행하며 동영상만 촬영한 점은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 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고 인지 조차 못 한 채 주거지로 직행한 점을 들어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와 차량 손괴 사진 등을 근거로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티와이로이어스의 면밀한 반박을 모두 수용하여, 충격 정도가 경미해 접촉 사고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합의 전 대인보험 청구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본 판결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음주 상태인 상대방의 악의적인 뺑소니 주장에 맞서 상해 사실의 부존재와 도주 고의의 부존재를 철저한 법정 공방으로 밝혀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