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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명의신탁 자동차와 '자기의 물건' - 권리행사방해죄 판례 분석

2026-02-21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명의신탁된 차량의 경우 법률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유무죄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를 중시하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등록 원부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동차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리스크 및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자기의 물건'

1.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상물이 반드시 법률상 '자기의 소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소유권 귀속 판단의 기준

자동차와 같이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경우, 대외적인 소유권은 등록원부상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제 자금을 부담한 사람(신탁자)이 따로 있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는 등록 명의자(수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II.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 분석

■ 사건의 핵심 쟁점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명의수탁자'로부터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경우, 이것이 본인(신탁자)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법률상 소유권은 등록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자기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죄명 변경의 가능성 :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되므로 상황에 따라 절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III. 실무적 시사점 및 TY 솔루션

1. 명의신탁 시 주의사항

자동차 명의신탁은 내부적 관계와 법률상 대외적 소유권이 괴리되어 형사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소유자라 할지라도 자력구제 수단으로 물건을 회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관련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