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률] CEO를 위한 가이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주주'까지 챙겨야 하나? 상법 개정안 핵심 분석
2026-02-21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로 확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은 보전되는 반면,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될 경우, 경영적 판단에 따른 모든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결정의 마비'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사의 면책 규정(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절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기업으로서는 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강화되고 있는 주주 권리 행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칠 구체적인 리스크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