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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법률] CEO를 위한 가이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주주'까지 챙겨야 하나? 상법 개정안 핵심 분석

2026-02-21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로 확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은 보전되는 반면,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될 경우, 경영적 판단에 따른 모든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결정의 마비'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사의 면책 규정(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절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기업으로서는 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강화되고 있는 주주 권리 행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칠 구체적인 리스크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 상법 개정 논의의 배경과 이사의 의무 범위

1. 현행 상법의 한계와 판례의 태도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별개로 보아 왔으며,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특정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2. 개정안의 핵심: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논의 중인 개정안은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거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II. 기업 경영에 미치는 3대 리스크

■ 사법 리스크의 폭발적 증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합병, 분할, 자산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는 이사진의 형사상 배임죄 책임과도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속한 의사결정의 저해

이사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주주 모두의 이익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적대적 M&A 방어나 구조조정처럼 긴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결정만을 내리게 되는 '경영의 경직화'가 우려됩니다.

■ 주주 간 갈등의 장기화

대주주와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지 법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는 결국 기업 내부의 소모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III. CEO 및 이사회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

1. 경영판단 원칙(BJR)의 철저한 기록 관리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사회 의사결정 시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를 확보하고, 반대 의견이나 검토 과정을 상세히 회의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주주 소통 강화: 결정의 합리성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IR 활동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구축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관련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