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증 목적물 멸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상속인들 상대 승소

2025-09-10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망인이 생전에 약속한 유증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 A씨에게 특정 토지 지분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서 망인은 토지 대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입금은 사망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해당 예금채권이 일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1083조 및 제1084조를 근거로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탁금 및 예금채권이 유증 목적물의 연장선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유증 목적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변제로 소멸한 이상, 상속인들은 유증 이행 의무를 면하는 대신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공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유증 목적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 소멸로 인해 상속인들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맞춰 의뢰인에게 공탁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유증 목적물이 변제나 수용 등으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수증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