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리하여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설정 조례의 적법성 확정 및 최종 승소

2025-08-27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대리하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제기한 '조례 시행규칙 무효확인 등의 소'에서 약 8년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농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하고, 기존에 출하자가 부담하던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치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과 제2심은 원고인 도매시장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과 출하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티와이로이어스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인 공사의 입장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상 수수료 한도 설정이 도매시장법인들의 본질적인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임을 구체적인 수치와 경영 지표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표준하역비'의 개념이 유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 규제가 특정 법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도매시장 내에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권의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조치가 농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효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환송심)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재량권의 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성이 강한 도매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규제의 정당성을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큰 의의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