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건축물대장 착공일자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뢰인 대리하여 각하 판결 승소

2025-08-13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관할 구청인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원고 A가 제기한 건축물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특정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를 실제보다 앞선 날짜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이 근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신청 반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A는 착공일자 정정이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며 법률상 이익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티와이로이어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변경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일 뿐,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강력히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티와이로이어스는 행정청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검토가 반드시 건축물대장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반려 행위로 인해 원고 A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티와이로이어스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개념과 건축물대장 기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행정적 정당성을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