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 방어 성공

2026-07-22

의뢰인 A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6개월을 초과하여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보증가입 불가능성과 의뢰인의 의무 이행 노력 여부,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의 보완장치가 존재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 기준상 토지 가치가 제외되어 부채비율 기준 충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A가 보증가입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승인 지연 등 외적 요인으로 가입에 이르지 못했던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자금관리계좌 운용 및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 등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장치가 완비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법률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조적 불가능성과 의뢰인 A의 이행 노력 및 보완장치 유무 등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