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사 대리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인 원고 A사는 레미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건설사인 소외 B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외 B사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발주자인 피고 C조합, 소외 B사, 그리고 원고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 C조합이 원고 A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간 직접지급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사는 합의에 따라 레미콘을 계속 공급하였으나 피고 C조합은 약 3,7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조합은 본 사건 합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임을 전제로, 원고 A사의 청구 전에 이미 소외 B사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물인 레미콘이 관련 고시 및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대상에 해당하며, 수급사업자인 원고 A사의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어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 실제 대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합의 시점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발주자는 그 이후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합의서상 근거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적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법률관계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조합이 소외 B사에게 기성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 A사의 직접지급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원고 A사에게 물품대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