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관련 동업계약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해 전부 승소

2025-03-21

티와이로이어스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공동구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동업계약 존부 및 물품대금 정산 분쟁에서 피고 측인 주식회사 B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고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함께 식품 브랜드를 출시하여 국내외 판매 및 브랜드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과 피고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인한 화장품 구입비, 재고 물품 대금 및 보관비 등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재고 물품에 대한 매매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티와이로이어스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독자적인 거래 주체 사이의 협력 관계일 뿐, 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초안이 완성되지 않은 문서라는 점과 수익 정산 방식이 실제 판매 물량에 연동되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거래 중단 행위 역시 원고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응한 정당한 의사 표시였으며, 이미 수익 정산이 완료된 이상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의 거래를 물품공급계약의 성격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부당한 이행 거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동업 정산금)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전부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플루언서 공동구매와 같은 특수한 협력 관계에서 동업계약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재고 대금 청구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