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대리해 관리인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새로 선임된 관리인을 대리하여, 일부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집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인 의뢰인 A씨는 관리인 선임 등을 의결한 임시관리단집회에 대하여 소집권자 없는 소집공고, 소집통지 절차의 위반, 후보자 등록 절차의 불공정성, 의결정족수 미달 등 다수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본인의 배우자가 후보자 등록을 거부당한 점과 일부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결의의 무효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적법하게 집회가 소집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 후보자의 등록 거부는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및 사진 미부착 등 명백한 서류 미비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된 의결정족수 쟁점에서는, 채권자가 지적한 일부 호실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찬성표만으로 법정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상회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전유면적 계산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이 사건 결의에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집합건물 관리권 분쟁에서 관리단 집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고히 인정받고, 관리인의 지위를 조기에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