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 대리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2026-02-13

티와이로이어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의뢰인 A를 대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A는 2024년 12월경 수사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본인의 자금 4,505만 원을 편취당한 실제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 A를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어 현금 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 A가 일정한 직업이 있고 경제적·가정적 환경에 비추어 중대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 본인 또한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직원의 지시를 기록한 자필 메모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건 경위와 주의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이 수사 협조로 오인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의구심을 느껴 112에 자진 신고하고 범죄 수익금을 임의제출하는 등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이러한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선량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