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에 대한 수천만 원대 부당 조세부과처분 전부 취소 이끌어내
의뢰인 A는 지인 B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C의 설립 과정에서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과세당국은 의뢰인 A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졸지에 거액의 세금 부담을 안게 된 의뢰인 A는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의뢰인 A가 실제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며 권리를 행사한 실질 주주인지 여부였습니다. 과세당국은 등기부와 주주명부의 공신력을 근거로 의뢰인의 납세의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조세심판원에서도 의뢰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 A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치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법인 계좌의 폰뱅킹 거래 시 사용된 전화번호가 실사업자 B의 명의라는 점과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된 항공권의 실제 탑승객이 B라는 사실을 밝혀내며 자금의 실질적 관리자가 B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실사업자 B가 과거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 법인을 설립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면탈해 온 전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과세당국이 해당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의뢰인 A는 억울한 조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대여로 인한 복잡한 조세 분쟁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확히 관철시킨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