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사업 편입에 따른 잔여지 수용 청구 사건에서 전부 수용 재결 도출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진행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전부 수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임야 및 전으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해졌음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과다하여 종래의 목적인 임야 및 농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수 불가를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선임하여 재결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현장 분석 및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해당 잔여지가 공익사업 시행 전에는 도로에 접하여 진출입이 가능했으나 사업 시행 이후에는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소위 '맹지'가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단순히 면적의 크고 작음을 떠나 물리적 접근성이 차단된 이상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공익사업으로 인해 잔여지의 진출입이 차단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토지들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총 268,853,480원의 손실보상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해 가치가 급락한 잔여지를 처리하지 못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