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 상대 건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1심 전부 승소

2023-08-08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 A를 대리하여 대기업 유통업체이자 편의점 가맹본부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항변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전부 무력화시키며 제1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 B는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원고 A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약 11년간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무렵, 원고 A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자 피고 B는 위탁경영 점주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임차인이라며 원고 A에게 주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건물인도를 요구하자, 피고 B는 원고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편의점 운영을 위해 지출한 시설비에 대해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과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대기업이자 가맹본부인 피고 B의 주장을 다각도로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 B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자 체인사업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가맹본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유통산업발전법령의 규정 취지상 이 사건 점포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협상력에서 임대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 B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하는 천정, 바닥, 급배수 등의 내부 시설 공사비는 건물 자체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부속물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 B 자신의 특수 목적인 편의점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에 불과하므로 매수청구 및 상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법리적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B가 설치한 내부 시설물들 역시 편의점 운영이라는 특수 목적용 시설일 뿐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부속물이나 유익비로 볼 수 없다며 피고 B의 항변과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A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