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인 지위 보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들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6-02-12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안양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 A와 해당 관리단을 대리하여, 채권자 B가 제기한 집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채권자 B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관리인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채권자의 배우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의장 선임의 문제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A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우선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 절차에서 채권자 측이 마감 직전 필수 서류를 누락하여 신청한 점을 지적하며 보완 기회 부여가 의무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관리비 체납이 관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티와이로이어스는 일부 의결권 행사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찬성표만으로도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충족한다는 점을 치밀한 계산과 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이 다수 호실을 소유한 경우 점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여 대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복잡한 의결권 산정 방식과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받아 의뢰인의 관리인 지위를 공고히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