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대리하여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및 전부 승소
2026-02-12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대형 건설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A가 주장한 업무협약(MOU) 위반에 따른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하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기계 및 배관공사를 원고 A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과정에서 민원 및 인허가 문제로 원도급계약이 해제되자 원고 A는 피고가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도급 계약이 예비적 단계였으며, 최종 설계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근본적 변경과 행정청의 결정 취소 등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도급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한 하도급 체결 의무 역시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도급계약의 성립과 존속이 하도급계약 체결의 선결 조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피고의 의무는 소멸하였고, 인허가 실패에 피고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