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편의점 직영점 상대로 건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임대인인 원고 A를 대리하여 대기업 유통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편의점 직영점을 운영해 오던 중,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이르러 원고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편의점 운영을 위해 설치한 급배수, 냉난방, 바닥 등의 유익비 및 부속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피고 B가 대기업으로서 원고 A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청 거절에 대해 장기간 아무런 반박이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 단 하루 전에야 비로소 가맹점 위탁경영주와의 권리매매계약서 사본과 연락처를 제공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적법하고 실질적인 신규 임차인 주선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원고 A가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B가 설치한 부속시설물들은 편의점 운영이라는 특수한 목적만을 위한 것일 뿐, 해당 상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가 계약 만료 전날 연락처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적법하게 주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A가 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속물 매수 청구 역시 기각하여 피고 B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A의 완벽한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