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리해 임대차계약 해지 및 34억 원 상당의 차임·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대리하여 임차인인 서한냉동 주식회사가 제기한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본소)를 전부 방어하는 한편,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에서 약 34억 원 상당의 청구 금액을 인용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신축된 신규 냉동창고에 관하여 기존 임차인인 원고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 및 의뢰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고 A사는 의뢰인이 다른 수산연합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전기요금 과다지출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로서 그간 원고 A사가 미지급한 관리비, 연체차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특약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신규 냉동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대체영업장소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기로 확약한 점을 강조하였고, 원고 A사가 이미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신규 임차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A사가 2회분 이상의 차임을 체납함에 따라 의뢰인의 해지통지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A사의 신규 냉동창고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수선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반소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A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차임, 그리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3,422,623,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차 분쟁을 적법한 계약 조항 해석 및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