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기업 사장 공모 관련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의뢰인 A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2020-05-28

의뢰인 A는 B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원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받아 제출하고, 공사의 비공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면접을 준비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무단으로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A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실제 본인의 창작물인지, 그리고 제공받은 자료들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공개 정보나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의 조력을 받아 공정한 심사 업무를 기망했다고 의심하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 A가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와 제3자가 작성했다는 초안을 정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 주제, 문구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고, 공사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시의회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제공받은 행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 A가 제출한 서류가 스스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라 판단하고 업무방해의 위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는 공직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법적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