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구청 대리해 건축물대장 착공일자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 승소

2025-08-13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축주인 원고 A가 제기한 건축물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다세대주택 신축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개발 후보지 지정과 관련하여, 당초 수리된 착공일자를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피고 광진구청장이 근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 A는 해당 반려행위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본안 전 항변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나 변경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일 뿐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정신청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의 부적법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상 착공일을 변경하더라도 원고의 실체상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 요건이 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티와이로이어스는 행정청의 처분 권한을 적절히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