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대리하여 시장도매인들의 조치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도출
2025-04-21
티와이로이어스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대리하여, 시장도매인들이 제기한 조치명령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신청인들은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시장도매인들로, 피신청인이 내린 조치명령처분에 불복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한 사건에서,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피신청인 측의 조치명령의 정당성을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