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인정 범위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정의만 보면 인정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기업에 접수되는 사건은 명백한 사적 심부름이나 폭행, 노골적인 성적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유형 중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본질은 모두 근로자의 인격권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팀장이 업무 성과가 부족한 직원을 지적한다고 가정해 보자. 상급자에게는 업무를 지시하고 성과를 관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지적을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업무 능력과 무관한 인격적 비하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고 때로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인사권 행사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는 조직 운영을 위해 부서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직원을 고립시키거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와 업무에서 배제하고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반복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있는 사안일수록 동료들의 증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업무지시 자료, 인사조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