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진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자영업자 의뢰인 A를 대리하여 개인회생 인가 결정(변제율 50%)
변제율 50% (탕감율 50%)
총 채무액 174,262,822원
월 변제금 1,439,100원
총 변제금 86,346,000원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거주지: 충북 청주시
월평균소득: 2,500,000원
직업: 자영업자(미용업)
주요쟁점: 사업 운영 실패로 인한 채무 누적 및 자산(토지, 차량) 보유 상태에서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여부
의뢰인 A는 2019년부터 청주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개업 초기에는 숙련된 기술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으나, 경기 불황과 임대료 상승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부족한 운영 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약 1억 7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더 이상 자력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다수의 부동산 지분(토지)과 자동차 등에 대한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이 수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가족 간의 빈번한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 매우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먼저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생활비 및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된 내역을 투명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공유 지분 비율을 바탕으로 환가예상액을 산정하고, 담보부 채무를 공제하여 청산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가구 생계비를 조정하고 가용소득을 상향하는 등 법원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전문적인 조력과 성실한 소명을 받아들여, 총 원금의 50%를 60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 A는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게 되었으며, 운영 중인 미용실을 폐업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