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안내
법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Q.
법인회생절차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Q.
법인회생절차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회생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
법인회생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 •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결정(변제, 처분, 차재, 임직원 채용 등 금지)과 개별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 •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되며,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다만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다면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 •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해 재산상태와 기업가치를 조사하게 하고, 채무자나 채권자 등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Q.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Q.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회생계획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 가결 요건
- -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 -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 - 주주·지분권자: 의결권 행사 시 총수의 1/2 이상 동의
인가 후 계획이 잘 수행되면 법원이 절차를 종료하지만,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합니다.
Q.
회생절차 진행 시 관리인과 채권자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Q.
회생절차 진행 시 관리인과 채권자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 관리인의 경우: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법정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채권조사 시 쟁점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의 경우: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며, 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해야 합니다.
Q.
간이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Q.
간이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A.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제도로, 통상의 회생보다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예납 비용이 적게 들고,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어도 가결되는 등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