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의 개요와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통해 재산을 배당하고, 면책 재판을 받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시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불이익이 생기지만,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Q.

파산선고만 받으면 모든 빚이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파산과 면책은 다른 절차이며,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함과 동시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불출석하거나 관재인 연락을 피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A.
  1. 재산 은닉 및 헐값 처분
  2. 허위 채무 증가
  3. 과다한 낭비 및 도박
  4. 신용거래 구입 상품의 불리한 처분
  5.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 변제
  6. 허위 서류 제출 및 진술
  7. 파산선고 전 1년 내 거짓으로 신용거래 취득
  8. 과거 일정 기간(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5년) 내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