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A.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개인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로, 의사나 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 및 공무원, 교사 등 '급여소득자'인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지분권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채무한도: 개인회생은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의 제한이 있으나 일반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 채권자 동의: 개인회생은 채권자 결의가 필요 없지만, 일반회생은 인가 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면책 시점: 개인회생은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 여부가 결정되지만, 일반회생은 인가만으로도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담보권 실행: 개인회생은 인가 후에도 임의경매가 진행되지만, 일반회생은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합니다.

💡 일반회생 역시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