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파산의 요건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지급불능이거나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영리·비영리법인이 대상이며,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하고, 회생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해 추가 손해를 막으며, 대표자 등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Q.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파산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심문을 거쳐 1~2개월 내에 파산선고를 합니다.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포괄적인 집행절차가 시작됩니다.
  • 관재인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임금, 퇴직금, 조세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비례 배당합니다.
  • 배당이 완료되면 계산보고 집회를 거쳐 절차가 종료됩니다.

🚨 단,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단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 서류: 파산신청서에 자산/부채 상황 등을 적고, 채권자목록,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3년 치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비용: 인지액(채무자 1,000원, 채권자 30,000원)과 기본 송달료 204,000원에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또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명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