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Q.
개인회생 제도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회생 제도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로서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총액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만 가능하며 초과 시 일반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파산 대비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으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재산 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함)'에 따라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늘어난 빚이라도 회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대비
신용회복지원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조절 가능한 워크아웃과 달리 조세,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 원금 탕감도 가능하고 최장 5년 이내로 변제기간이 더 짧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으로 15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세 절차와 서류는 대한민국 전자소송포털 및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게 됩니다.